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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과한 文대통령, 못 지킬 공약 수정 망설이지 말라

최저임금 사과한 文대통령, 못 지킬 공약 수정 망설이지 말라

Posted July. 15, 2019 07:41   

Updated July. 15, 20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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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최저임금이 2.9%올라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정책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8∼2020년 3개년 동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놓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간 54.6%, 3년간 매년 평균 18%정도씩 올려야하는 수치다. 이를 맞추려면 2020년도 최저임금을 또 다시 19.7%를 올려야하는 데 지난 2년간 29%를 올린 결과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였다. 대통령이 애당초 현실성이 없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한 게 차라리 잘한 일이다.

 김 실장은 어제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이 혜택을 본 근로자들 외에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유달리 강조했다. 앞으로 직접 임금을 올려주는 정책보다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EITC(근로장려세제), 한국형 실업부조,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포용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에서 이들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 재정이 감당할 만큼의 속도와 폭으로 진행돼야한다. 최저임금의 과속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가져왔듯이 다른 포용정책의 과속도 재정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보험들의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가 간판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공식적으로 폐기 혹은 포기를 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벌여왔던 정책들을 하나씩 심도있게 점검하고 속도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용기있는 선택으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