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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갑질로 봐야할지”…직장내 괴롭힘 금지法, 발등의 불

“어디까지 갑질로 봐야할지”…직장내 괴롭힘 금지法, 발등의 불

Posted July. 05, 2019 07:41   

Updated July. 05, 20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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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오고 있다.”

 최근 금융계 A기업 블라인드에는 16일을 기다린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특정 상사를 지적하며 “그간 느꼈던 설움을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다른 기업 게시판에는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 인사팀과 법무팀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드느라 비상이 걸렸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어길 경우 어떤 징계를 담을 수 있을지 노조와 합의해 16일 이전에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끝냈고, 지난달 전사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자동차도 준법지원팀에서 전 직원에게 ‘꼭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내용의 e메일을 보내는 등 준비에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해 취업규칙 문구를 정리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자칫 과잉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괴롭힘의 정의가 애매해 ‘갑질 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대기업 부장급 직원은 “폭언이나 폭행은 당연히 문제지만 혹시나 업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후배 괴롭히는 상사로 찍힐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 · 강승현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