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코언 청문회 "트럼프, 당선 후에도 광범위한 위법행위"

코언 청문회 "트럼프, 당선 후에도 광범위한 위법행위"

Posted March. 01, 2019 07:35   

Updated March. 01, 2019 07:35

中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거짓말을 일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27일 하원 청문회 증언이 주요 미 언론 톱 뉴스 자리를 빼곡히 채웠다.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 후에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LA타임스(LAT) 등은 인터넷 뉴스사이트 톱을 코언 관련 기사로 유지했다.

 선거 기간과 재임 중에 저지른 중대한 위법 행위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명백한 탄핵 사유다. 전 세계인의 시선이 하노이 북-미 회담에 쏠린 와중에 유독 미 언론이 코언 청문회 보도에 고삐를 조인 것은 이 때문이다. CNN은 “코언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만큼 ‘확실한 한 방’을 터뜨려주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상세하고 확실한 증언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코언은 2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의 충직한 변호사로 일하며 온갖 ‘뒤치닥거리’를 도맡아 처리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하원 정부감독 및 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모두발언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어진 코언의 증언 내용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 발언은 “2016년 대선 당시 상대편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음해하는 e메일 살포 계획에 대해 트럼프 당시 후보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외도를 벌인 여성들의 폭로를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액의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6년 대선 기간 중 힐러리 후보는 선거캠프 측근의 e메일 5000여 건이 해킹돼 위키리크스에 공개되며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는 등 곤경을 겪었다. 트럼프 당시 후보는 “모두들 위키리스크에 들어가 클린턴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확인하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은 낙선 후 스스로 e메일 스캔들과 FBI 수사를 최대 패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코언은 “대선 당시 공화당 캠프 비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이 트럼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클린턴 진영에 피해를 줄 대량의 e메일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고 말했다. 스톤은 e메일 해킹 연루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 특검은 힐러리 캠프 e메일을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해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지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두 건 모두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언은 “여성들에게 건넨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그룹 재무 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시했다. 임막음용 자금 지출을 대선 캠프가 미리 알고 승인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신 지불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에 3만5000달러 수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코언은 “양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의뢰인(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은폐를 돕는 선택을 한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사기꾼”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손택균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