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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사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 받는다

피의자 수사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 받는다

Posted March. 01, 2019 07:35   

Updated March. 01, 20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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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 강간 등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위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순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고문 등 인권 침해 행위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2004년부터 ‘피고인 국선변호인제’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해 왔다. 정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에 소속된 국선변호인 등과 인재 풀(pool)을 구성해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국선변호인 1명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칸막이’를 없앨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8000여 명의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빈곤층 등에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당초 ‘2018년 입법 완료 후 2019년 단계적 도입’ 로드맵이 부처 협의 등으로 1년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