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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LG세탁기에 ‘50% 관세폭탄’

Posted January. 24, 2018 08:12   

Updated January. 24, 20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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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초강력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한국에 대해 16년 만에 발동했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인 한국산 세탁기와 한국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보는 태양광 전지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승인한 것은 2002년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치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외국 기업이 미국 밖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전면 폐지됐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연간 120만 대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세탁기에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120만 대까지는 올해 20%, 2019년 18%, 2020년 1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120만 대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50%로 중과세한 뒤 2019년 45%, 2020년 40%로 내리는 계획이다. 미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외국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뿐으로 사실상 한국산을 겨냥해 보호무역 조치가 가동된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에 대해 2.5GW(기가와트)까지의 판매량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반면에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15∼30%의 관세를 매긴다.

 USTR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USTR는 한국산 제품 배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또한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과세에 대한 보복관세(양허 정지 승인)를 WTO에 신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과세로 모두 7억1100만 달러(약 7608억 원)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WTO가 보복관세를 승인하면 한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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