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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흥행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1일부터 4개월간 15일 기한

평창 흥행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1일부터 4개월간 15일 기한

Posted December. 01, 2017 08:59   

Updated December. 01, 2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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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15일 기한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의 흥행을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한중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국인은 △최근 5년 이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 여행사를 통해 20만 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을 갖고 입국하는 사람 △중국 국영기업 간부 등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크루즈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도 내년 한 해 동안은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