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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구속적부심 석방, 검무리한 수사 때문 아닌가

잇단 구속적부심 석방, 검무리한 수사 때문 아닌가

Posted November. 27, 2017 08:22   

Updated November. 27, 20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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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댓글과 관련해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24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한지 이틀만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24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가 무리였다.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댓글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시 관계에 있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도 구속된 적이 없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선고유예를 받아 수감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시 관계에서 그보다 더 먼 상급자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형평성부터 맞지 않는다.

 그동안 구속적부심에서는 피의자가 구속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혐의 사실을 자백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석방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구속적부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 구속에 관한 한 최종 결정인 것처럼 돼버렸다. 현 정권에 들어 검찰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영장전담판사들도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이번 구속적부심 결정은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입각해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 판사는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보좌관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데도 그 상급자인 전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혐의에 다툼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 다만 전 전 수석은 과거 정권 사람이 아니라 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일했고 여당 의원 출신이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사를 해놓고는 구속에는 미온적이지 않았는지 하는 의혹은 남아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 수사가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을 조준하고 박 정권 수사에서도 국정원장 3명을 모조리 특별활동비 상납을 빌미로 구속하자 여론에서도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할 게 아니라 법원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실질심사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 나오고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현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