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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2심서 유죄

‘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2심서 유죄

Posted October. 28, 2017 07:51   

Updated October. 28, 20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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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사진)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책 내용 35곳 중 24곳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만 나머지 11곳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을 쓴 11곳은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와 1993년 8월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 비춰봤을 때 허위라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이 담긴 박 교수의 책이 출간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박 교수의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걸러져야지, 법관의 형사처벌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다. (집필 당시) 제 의견이 틀렸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전쟁을 함께 수행한 이들이며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폈다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구는 구체적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