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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안, 권한 남용 방지 장치 부족하다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안, 권한 남용 방지 장치 부족하다

Posted September. 19, 2017 07:36   

Updated September. 19, 2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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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어제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 규모에 대해 “크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중 가장 많은 검사 수를 규정한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의 20명을 뛰어넘는다. 기껏해야 20명 정도를 예상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비검찰 출신인 박 장관은 개혁위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과 함께 공수처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모두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공수처 도입은 거의 확실시된다. 다만 그 규모나 권한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개혁위 안은 고위 공직자의 동일 범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의 제한도 없다. 공수처로의 이첩이 검찰 수사의 맥을 끊고, 공수처가 수사한 뒤 임의로 기소를 하지 않아 검찰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국회에서 공수처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장성 등이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가 수사대상이다. 기업가를 뺀 거의 모든 사회적 중요 인사를 포함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이 되고 검찰은 2류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역대 정권마다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나왔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쥐고서 ‘제 식구 봐주기’의 안하무인 행태로 분노를 초래한 일도 적지 않다. 현 검찰도 청와대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돼 셀프 개혁에 실패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다만 공수처의 도입은 기존 검찰조직과 나란히 새로운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런 사례가 외국에는 거의 없는 만큼 주도면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개혁위는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 중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구성이지만 대신 국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검찰권은 어느 나라에서나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한에 속한다는 기본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