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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빠지고 원유 동결 그친 對北제재안 유감이다

‘김정은’ 빠지고 원유 동결 그친 對北제재안 유감이다

Posted September. 12, 2017 07:37   

Updated September. 12, 20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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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최종안에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24만∼30만t)로 제한하고 가맹국들의 수출량을 매달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에 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차단 조치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미국이 대폭 양보했다. 북한의 생명 줄인 원유를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리긴 했지만 이 정도 압박으로 김정은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북한의 항공유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는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국방과 경제에 직결되는 원유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안보리 제재 목록에 원유를 포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석탄 금수조치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도 올리는 방법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최종안의 핵심은 대북 석유정제품의 제한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연간 100만t의 석유를 소비하는 북한에 중국은 연 53만t의 원유와 함께 휘발유 등 정제유 형태로 20만t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이 압록강 밑 송유관으로 공급하고 있는 53만t의 원유는 손도 대지 못했다. 북한은 석유정제품을 중국에서 20만t, 러시아에서 4만t을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만 본다면 수입차단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북한이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연 20∼30만t의 연료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정도만 봉쇄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14년 이후 원유수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북한에 실제로 얼마나 원유가 공급되는지 정확한 통계치도 없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은 실정이다.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겨도 검증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번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간 수출 규모가 8500억원인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포함됐지만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떠나 아쉽다. 꽁꽁 숨겨둔 김정은의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가 제재 대상이 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최종안엔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러시아가 압박에 나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재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외교에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