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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형선고 평생 짐 됐다”던 김이수의 진실성

“5•18 사형선고 평생 짐 됐다”던 김이수의 진실성

Posted June. 08, 2017 07:13   

Updated June. 08, 20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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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해산 반대 단독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통진당의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정당해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 그런 강령을 내걸고 활동하지 않는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공산당이라도 강령만 ‘진보적 민주주의’니 뭐니 그럴 듯 하게 해놓으면 해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의견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둔 국민의 뜻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反)헌법적 소수의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의 헌법재판관 재직 시 내려진 헌재의 주요 판결 중 전교조와 관련한 교원노조법 심판, 곽노현 교육감 사후매수제 관련 공직선거법 심판 등 민주당이 찬반의견을 낸 판결 19건 모두에 그는 민주당 의견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객관적으로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그가 헌재소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 후보자는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배치돼 시민군 배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결정이 오래전이라서 배 씨를 뭘로 처벌했는지, 배씨가 무죄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다”고 답했다. 배 씨는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 후보자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32개월간 복역한 뒤 사형집행이 면제돼 풀려났다. 그의 사형선고에 “평생 큰 짐을 지고 살았다”는 사람이 뭘로 처벌했는지도 모르고 실제 처벌이 됐는지 어떤지도 몰랐다는 건 평생 큰 짐 지고 산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까지도 자신의 특정업무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 내역을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과거 전례나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 파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비 3억여 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