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美 하원, 대북제재법안 통과…北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

美 하원, 대북제재법안 통과…北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

Posted May. 06, 2017 08:03   

Updated May. 06, 2017 08:26

中文

 미국 하원이 4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상원도 조만간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달 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여 만에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선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재원 차단을 넘어 경제 기반을 뒤흔들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으로 보내는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송출로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3억 달러 미만으로 추산된다. 현재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는 러시아 4만 명, 중국 3만 명 규모이며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법안의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이와 함께 외국 은행들이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 계좌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북한 은행들이 글로벌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됐지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음성적으로 외국 은행과 거래하는 만큼 모든 금융 채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의지는 어느 법안보다 강력하다. 지난해 통과된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개인’ ‘기관’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으로 명시했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가량을 담당하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란-북한 간 군사적 커넥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2일 요노급 소형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을 계기로 이란-북한 간 커넥션이 심화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승헌 ddr@donga.com ·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