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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땐 야외수업 못한다

Posted April. 18, 2017 07:14   

Updated April. 18, 20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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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인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야외수업이 중단된다. 교실 창문도 모두 닫은 채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학교 관계자 2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데 왜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하느냐’는 학부모의 불안과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단계였던 일수는 지난해에는 열흘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월까지 벌써 일주일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2월 마련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다음 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단계(PM10 미세먼지 농도 m³당 81μg 이상, PM2.5 초미세먼지 농도 m³당 51μg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수업 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에게 예보 상황 및 행동 요령 공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바깥 공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조치도 매뉴얼화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가 밀폐된 교실에서 뛰놀 때 발생하는 먼지 또한 적지 않은 게 문제다.

 교육부는 “신축 학교에는 공조(공기 정화 및 순환) 시설이 구축돼 있지만 기존 학교는 관련 설비가 없다”며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더라도 연간 4500억 원 이상 필요해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어린이집은 원장 등을 미세먼지 전파 담당자로 지정해 미세먼지 예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단계 이상일 땐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영유아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천식 아동이 있을 때는 천식 증상 등을 파악해 천식수첩에 기록해야 한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