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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검찰 불신’ 반성 않고 수사권 타령만

김수남 총장, ‘검찰 불신’ 반성 않고 수사권 타령만

Posted April. 08, 2017 08:18   

Updated April. 08, 20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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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안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 형식을 빌어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부여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선진국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국제 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긴다며 “최근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게 했다”고 밝혔다.

 2000여 검사의 수장(首將)인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수사권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물론 검찰 출신인 홍준표 후보까지 검찰 개혁을 공약하고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까지 개최하자 총장이 나선 듯하다. 그렇다고 쳐도 검찰총장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신중치 못한 자세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아태지역회의에서 게르하르트 야로쉬 회장이 “한국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T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방증”이라고 평가했지만 김 총장은 쾌재를 부를 수 없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했더라면 최순실의 존재를 파헤쳤을 수도 있었다. 작년 8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고발됐을 때도 김 총장은 이를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을 다루는 형사 8부에 배당하고는 뭉개다가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자 뒤늦게 최 씨의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간부 비리가 잇따라 터져도 ‘셀프 개혁’은커녕 권력의 눈치만 봐온 현실부터 아프게 반성했어야 옳다.

 수사권을 검경 어느 쪽이 맡든 사법서비스의 질만 보장된다면 국민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준이 향상됐지만 아직 수사권을 독립해 행사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이 드러낸 검찰의 굴신(屈身)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다. ‘정치검찰’의 업보로 여론도 심상치 않다. 뼈아픈 자성과 획기적인 조직쇄신 방안부터 내놓지 않고 방어에만 골몰하다간 경찰에 완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