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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건,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

우병우 사건,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

Posted February. 22, 2017 07:40   

Updated February. 22, 20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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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과장 5명을 제멋대로 내쫒고,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키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해 직무유기의 책임이 큰 우 전 수석이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막바지에 본격적인 사법절차를 밟는다는 점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요청에 따라 그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의 검증을 대신해줬다. 재단의 불법 강제모금을 바로잡아야 할 민정수석실이 국정농단을 위한 ‘돗자리’를 깔아준 셈이다. 검증을 빙자한 민간인 조사는 ‘민간인 사찰’로 중대범죄다. “민정수석실이 (남의 뒷조사나 해주는) 흥신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대법관 검찰 경찰 국세청 수장의 인사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 수집한 19명 가운데 5명은 실제로 임명됐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대통령 또는 민정수석실과 직접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어제 법원에 출두하면서 “아직도 최순실을 모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고영태 씨는 ‘최 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듣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해 우 전 수석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민정수석은 국민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측근 비리를 찾아내고 단죄해 국정을 보좌하는 자리다. 하지만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배후 조종한 국정농단의 배후라면 인사를 통해 농단을 집행한 사람은 우 전 수석이다.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때만 비선실세를 철저하게 파헤쳤다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우병우 사단’은 그런 우 전 수석을 건드리지도 못했다. 우병우 사건은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치욕을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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