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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파견, 아예 폐지하라

Posted February. 10, 2017 07:23   

Updated February. 10, 20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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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어제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현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서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정에 합의한 데는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편법 파견이 관행적으로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검찰을 틀어쥐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도와 검사의 출세욕이 쉽게 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싶어하고, 검사는 청와대 파견을 통해 초고속 출세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 관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이 됐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이던 2002년 2월부터 1년간 잠시 민간 법률전문가로 바꿨을 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현 박근혜 대통령까지 편법 파견은 계속됐다.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할 수 없으니 잠시 퇴직했다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검사 20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경력자라는 점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친박 실세’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가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았다. 최근 ‘태극기 집회’에 동분서주하는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효성 포스코 CJ 롯데 등 현 정부 아래서 이뤄진 재벌수사도 ‘권력핵심의 손보기’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권은 차제에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법안 처리 역시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해야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여당이 된 정당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 때가 우리나라엔 불행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데는 호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