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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 文대통령이 2000년 처음 제기

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 文대통령이 2000년 처음 제기

Posted December. 03, 2018 08:08   

Updated December. 03, 20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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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최근 내린 가운데 이 사건 소송을 처음 맡아 진행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박창환 씨 등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2000년 소송을 제기한 지 18년여 만이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 소송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0년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부산에 있었고,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2000년 5월 2일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직접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에 함께 몸담았던 김외숙 법제처장도 문 대통령과 함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2006년 11월 15일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 재판에 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가 소송을 이끄는 등 사건에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함께 소송을 맡았던 정재성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수임을 결정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사건 배경을 설명하니 ‘좋은 일이니까 도웁시다’라며 흔쾌히 사건을 맡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워낙 사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열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일본 변호사들이 법정을 찾을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열심히 해서 승소하자’며 격려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소송에 함께 참여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한국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의 관심도 컸던 것 같다”면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소송을 돕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문 대통령과 이런 인연이 얽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잔뜩 격앙돼 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가뜩이나 일본 경시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위안부 합의 부정이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문 대통령의 반일 성향 혹은 고의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재검토해 강제징용 피해자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었다고 정리했고 이후 정부는 2015년까지 7만여 건에 대해 피해자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노무현 정부의 초창기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당시 정부위원으로 보상금 지급 문제에 직접 관여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팔짱 낀’ 듯한 자세를 보이자 일본은 위안부 합의 부인과 같은 맥락의 ‘일본 경시’가 아니냐고 받아들인다. 일본의 일부 주간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문 대통령 음모론’으로 연관짓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윤수 ys@donga.com ·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