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내년 근로장려금 5조…올해 3.6배 지급

Posted September. 03, 2018 07:31   

Updated September. 03, 2018 07:31

中文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올해의 3.6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으로 올해 지급액보다 3조5544억 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서 기존보다 168만 가구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형태별로 85만∼25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확대키로 한 금액보다도 1조 원 이상 많다. 이는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5월에 신청받아 9월 한 차례 지급한다. 2017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8년 5월에 신청받은 뒤 같은 해 9월에 지급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한 해에 2차례 신청받고 2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 21일∼9월 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2019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3월 20일에 신청해 그해 6월 말에 지급받는다. 지급 시기가 현행보다 최장 9개월 앞당겨지는 셈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