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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체계, 아직도 머나먼 길

Posted August. 11, 2018 07:27   

Updated August. 11, 20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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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사업 중에는 ‘비용 감면성’ 혜택이 적지 않다. 현금으로 직접 주지는 않지만 수혜자가 꼭 지갑을 열지 않아도 의식주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덜어주는 의료비 혜택이다. 국가 암 검진에서 위·간·유방·대장·자궁경부암 등 5대 암 중 하나로 확인되면 한 해 진료비 200만 원(의료급여 수급자는 22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월 소득이 461만3536원(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4인 가구가 연 소득의 20% 이상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일반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하면 부담률이 5%가 넘지 않도록 해준다. 이 밖에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4회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 임플란트 1개당 14만 원가량을 감면해준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임신부가 정부 지정 병·의원이나 조산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제도도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는 60만 원 상당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다.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인천 옹진군 등 분만 취약지에서 이용하면 20만∼40만 원을 얹어준다.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료(월 25만∼44만 원)와 3∼5세 누리과정 비용 일부(5만∼22만 원)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장애인은 가사활동 보조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는다. 장애 1등급은 월 127만 원, 4등급은 50만6000원 등이다. 중증장애를 가진 홀몸노인이면 최고 293만8000원이 추가된다. 반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나 소년소녀가장 가정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월 최대 27시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문화 및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를 받는다. 1명당 영화나 도서, 여행사, 야구 경기 관람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7만 원어치 지급된다. 5∼18세 아동 청소년에겐 월 8만 원의 스포츠(태권도 수영 축구 등) 강좌 수강료를 따로 준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이용권도 연 10만 원어치 지급된다.


조건희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