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선행하며 살겠다”

lastleast@donga.com2019-07-19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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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7월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황 씨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7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약 10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황 씨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수원구치소를 나왔다.

황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라고 밝혔다.

황 씨는 논란이 됐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베스트 프드·친한친구)’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 씨는 지난 7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제 잘못으로 가족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유천은 지난 7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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