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제보자 피습설 증거? 경찰 “팩트가 완전히 다른 내용”

ptk@donga.com2019-06-26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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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제보자 피습’을 주장하며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증거 사진’을 공개했지만, 경찰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호 씨는 이날 방송에서 최초제보자 중 한 명인 A 씨의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과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이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김 씨에 따르면, 강릉에서 지내던 A 씨가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줬다가 흉기에 피습 당했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1일 친구 B 씨에게 보냈고, B 씨가 이를 최근 유튜버 김 씨에게 제보했다는 것. B 씨는 사진과 함께 “버닝썬 최초제보자 친구가 괴한이 휘두르는 칼에 외상을 입고 입원해서 경황이 없다. 이 친구가 근 10일 동안 두 번째 린치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김용호 씨는 동아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B 씨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 창에는 A 씨의 실명과 프로필사진이 공개돼 있다”라며 사진 속 다친 인물이 A 씨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누군가 피를 흘리는 사진만으로, A 씨가 괴한에게 습격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 다친 사진과 누군가 피습당했다는 주장은 팩트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본인이 칼을 다루다가 실수로 손을 다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누군가 보복성으로 A 씨를 칼로 찔렀는지 여부인데, A 씨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진 속 인물이 사건 직후 셀카 촬영을 하고 “드디어 칼 맞았엉”이라고 장난스럽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과도로 추정되는 칼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모습도 사진에서 보인다.

경찰은 “저희가 버닝썬 제보자 A 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A 씨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김용호 씨에게 항의하는 상황”이라며 “A 씨는 이런 방송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확실한 건 김용호 씨는 제보자를 위해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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