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마지막 주말…달라지는 착용지침, 이럴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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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8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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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뉴스1
인천국제공항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뉴스1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이번 주말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마지막 주말인 셈이다. 특히 시설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세부지침을 알아둬야 과태료 부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대상은 실내 전체에서 이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한정된다.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그중 ‘입소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즉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하는 구역 역시 더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세버스 범위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포함한다.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은 의무 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해당 장소의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탈의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일 때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차용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모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 약국은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안에서만 착용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예외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와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의학적 소견은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돼 있으면 된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세부지침이 중요한 곳이 바로 학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음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기간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간 및 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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