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5비 성추행 피해자 2차 피해 당해”…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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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공군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공군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시민단체가 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공군15비 소속 A하사가 지난 1~4월 B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은 뒤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B준위는 A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다른 하사와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해 실제 A하사가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A하사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성폭력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보인 일련의 상황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려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한다”며 “종국에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의 진행마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빈발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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